"외상거래 돈 떼일 걱정하지 마세요."외상거래를 했다 대금을 떼인 중소기업들도 보험가입을 통해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이 관련법을 마무리한 뒤 내달부터 매출채권보험제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위해 전국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올해 7,000여 업체에 9,000억원 규모의 보험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매출채권보험제도는 어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어음보험제도를 외상 매출금액, 물품공급 계약서 등 각종 매출채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거래 당시 받은 매출 채권을 담보로 보험에 가입하면 결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제조업을 2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연간 매출액 15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면 가입할 수 있다. 사고 발생시 최고보험한도인 10억원 범위 내에서 손실금액의 85%까지 보상해 준다. 보험료는 계약자의 매출채권 관리능력, 구매자의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출채권의 0.1∼10%까지 차등 적용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가 나는 중소기업이 전체 부도건수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출 채권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 연쇄 부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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