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에 마찰을 빚어온 상암동 월드컵공원내 난지환경 대중골프장의 사용료가 1만5,000원으로 잠정 확정됐다.서울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난지 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골프장을 위탁 운영하되 시설 이용료를 골프장의 경우 1라운드당 1만5,000원으로 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또 골프연습장의 경우 이용료를 1시간당 1만2,000원으로 책정했다.
시는 개정 조례안을 내달 3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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