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난지골프장 이용료 1만5,000원으로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난지골프장 이용료 1만5,000원으로 확정

입력
2004.02.20 00:00
0 0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에 마찰을 빚어온 상암동 월드컵공원내 난지환경 대중골프장의 사용료가 1만5,000원으로 잠정 확정됐다.서울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난지 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골프장을 위탁 운영하되 시설 이용료를 골프장의 경우 1라운드당 1만5,000원으로 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또 골프연습장의 경우 이용료를 1시간당 1만2,000원으로 책정했다.

시는 개정 조례안을 내달 3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성원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