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까지 현 농지의 최대 22% 수준인 41만㏊를 신도시건설, 공공시설, 산업단지 등으로 전용한다. 또한 농지규제는 가급적 완화하되 식량안보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지 등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부담금제 개편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농지보전 직불금을 지급키로 했다.19일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 말 현재 186만3,000㏊인 농지면적을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145만5,000∼160만㏊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는 식량자급률(칼로리 기준)이 50%대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농지면적이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도시 인접권이나 농사가 어려운 한계농지를 중심으로 26만3,000∼40만8,000㏊(2002년 말 농지면적의 14.1∼21.9%)의 농지가 신도시건설 택지, 공공시설, 산업단지 및 군사시설, 관광시설 등 농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바뀐다. 정부는 지난 1992년 말(207만㏊)이후 10년간 20만7,000㏊를 용도 변경한 바 있다.
건설교통부도 이와 관련, 2020년까지 주거·상업·공업·공공용 등 개발용 토지 수요가 38만5,000㏊에 달하고 이중 60%가량인 23만㏊가 농지전용을 통해 공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정부는 또 농지 전용시 전용부담금을 부과해 이를 재원으로 엄격한 행위제한을 계속 적용할 진흥지역내 자경농가에 농지보전 직불금을 주거나 탈농을 원하는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주는 용도로 쓰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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