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독자광장/자동차 검사, 개인-대행 결과 다르다면 문제 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독자광장/자동차 검사, 개인-대행 결과 다르다면 문제 외

입력
2004.02.19 00:00
0 0

자동차 검사, 개인-대행 결과 다르다면 문제1998년에 생산된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달 별 생각 없이 자동차 검사를 하러 1급 자동차 정비소에 갔다가 뜻하지 않게 매연 초과 판정을 받았다. 인젝션 펌프(약 100만원)를 교환하든지 청소(30만∼40만원)해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 아는 카센터에 문의했더니 왜 대행업체에 맡기지 않았느냐고 면박을 주었다. 일반인이 직접 가면 출고 1∼2년 된 차량조차 매연 초과 판정이 나올 수 있지만 대행업체에 맡기면 대부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그냥 인젝션 펌프를 청소해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자동차 검사란 운전자나 승객의 안전을 위해 일정 기준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누가 검사를 받느냐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진다면 평등해야 할 법과 규정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외국 자동차와 달리 우리나라 자동차는 왜 출고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도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는지 모르겠다. 혹시 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는 자동차 회사가 불량제품을 만들어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은 아닌지. 자동차 회사들의 이런 안이한 자세가 소비자들의 불만을 고조시켜 결국 국내 시장마저 외국 기업들에게 넘겨주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이재문·인천 부평구 십정동

건보료 6.75%인상 너무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보험료 자동이체 청구서에 2004년 1월부터 6.75% 인상 안내문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인상요인은 본인 부담금의 상한제 실시, 암 환자 본인의 부담금 경감, 희귀 질병의 본인 부담금 경감 등이었다.

인상 이유에 대해 인정할 수 있지만 지금 서민들의 생활이 어떤지 알고 시행하는 정책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만 해도 힘에 부치고, 그것도 못 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6.75% 인상은 너무한 거 아닌가. 일반 자영업자들이 조금만 가격을 올려도 세무조사 등 제재를 가하면서 어떻게 정부산하 기관, 그것도 서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서 물가 인상을 부추기는지 화가 날 뿐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한다. 그 흑자재정을 모자라는 데 돌리면 될 것 아닌가. 하필이면 하루에도 수십명이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이 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양향순·경북 경주시 내남면

어린자녀 식별표 달아줘야

일선 경찰관이다. 최근 아이들이 납치되고 살해까지 당하는 사건이 신문과 방송에 자주 보도되자 미아 신고가 부쩍 늘고 있다. 부모가 유치원 버스 도착 시간에 몇 분 늦어 아이들이 길을 잃거나, 아이들이 집 앞에서 놀거나 동네 슈퍼에 심부름을 갔다가 집을 찾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다.

길 잃은 어린 아이들은 경찰에 발견되더라도 낯선 환경 때문에 평소 자신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줄줄 외우고 있더라도 당황해 말을 못하기 십상이다. 이럴 경우 경찰관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름을 물어보고 나이와 주소 등을 추정, 주민조회를 통해 아이의 집을 찾아준다. 하지만 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름은 전혀 모르고 자신의 이름만 알고 있을 경우 난처하기 짝이 없다. 길을 잃은 아이들이 당황한 나머지 평소 알고 있던 부모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도 이해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미아가 되더라도 쉽게 집을 찾아 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집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을 적은 식별표를 소지토록 한다면 좋을 것 같다.

/sindori1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