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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집/올 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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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집/올 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입력
200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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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발표된 부동산대책들이 올 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은 바뀌는 시장상황을 꼼꼼히 챙겨 자신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올해는 특히 주택 시장 규제 뿐 아니라 토지 관련 제도에서도 큰 변화가 예고돼 있다는 점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주택거래신고제 도입

3월 말부터 투기지역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월 1.5% 이상 올랐거나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를 넘는 곳 투기 우려 지역 중 지자체가 요청하는 곳 등에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된다.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되면 계약 체결 후 보름 안에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18평(60㎡) 이상 아파트와 전용 45평(150㎡) 이상 연립주택이다. 단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평형에 관계없이 모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다세대·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은 제외된다.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 금지

다음달부터는 20가구 이상 주상복합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에게만 신청자격(순위 내 청약)이 주어지고 과거 5년간 당첨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단, 법 시행 전에 분양 승인을 받은 곳은 1차례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이르면 5월 중순부터 단독주택 및 아파트,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단독주택은 연면적 50∼150㎡의 경우 차량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100㎡ 추가 때마다 차량 1대분을 더 확보해야 한다. 오피스텔도 전용면적 65∼110㎡당 1대의 주차시설을 갖춰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 요건 강화

이르면 이 달 말부터 땅을 매입한 뒤 농지는 최소 6개월, 임야는 1년 등 일정기간 전매를 할 수 없는 토지 전매(단기매매) 금지 제도가 도입된다. 또 이용목적 변경 행위도 일정기간 제한된다. 이는 주택매매 및 전세계약서를 활용해 위장전입 후 농지나 임야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막기위한 것이다.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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