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시장경제 체제와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조화시키기 위한 시스템 개혁 조치로서 고강도 당내 부패척결 조치를 내놓았다.공산당은 17일 당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당내 감독조례'와 '당 기율 처벌조례'를 발표했다. 이날부터 실시되는 감독조례와 처벌조례는 당내 법규 형식으로 발표됐으며, 각각 47조와 178조로 이뤄져 있다.
이 조치는 1991년부터 당내 연구를 거쳐 10여년 만에 발표됐다. 공산당이 문화대혁명과 같은 정치운동이 아닌 당내 법규 형식으로 문서화해 부패척결을 시도하는 것은 1921년 창당 이후 처음이다.
이중 감독조례는 부패척결 조치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각급 당 조직의 다층적·교차적인 감시감독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는 각급 당 위원회 내부에 독립된 전문 부패감시 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 감독기능을 강화했다.
또 여론수렴 창구를 활성화해 국민에 의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특히 '각급 지도부의 주요 책임자가 주요 감독 대상'이라고 명시해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 등 정치국원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처벌조례는 부패와 연결될 수 있는 당원들의 각종 직무상 행위 뿐 아니라 공산당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는 각종 정치적, 도덕적 행위를 상세히 열거했다.
처벌조례에는 기혼의 당원이 정부(첩)를 두거나 간통하는 행위, 심지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행위까지 포함시켰다. 정부를 두는 행위나 간통을 금한 것은 지금까지 단속된 당 간부들이 부패자금으로 축첩을 하거나 이해 당사자로부터 '몸 로비'를 받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공산당이 부패척결 조치를 발표한 것은 일당독재가 갖는 정치체제의 모순을 완화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시장경제 체제와 사회적 견제장치가 없는 공산당 절대권력 사이의 불협화음이 위험 수위까지 다다른 것이다.
공산당은 지금까지 시장경제 발전의 제도적 보장세력임과 동시에 시장 메커니즘의 교란자로서 이율배반적인 역할을 해왔다. 각종 인·허가권을 손에 쥐고 특혜와 뇌물을 교환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저해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중국 학자들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부패 등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게 잡아 20%에 달한다. 또 공산당원에 의한 부패는 시장경제가 발전할수록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92∼97년 부패 등으로 처벌받은 당원은 66만9,300명이었지만, 98∼2002년에는 84만6,150명으로 26.4%가 늘어났다. 고위 간부의 부패도 늘어났다.
이번 조치는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공산당의 집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개혁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통선거 등 국민에 의한 권력견제 체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산당의 자정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배연해기자 seapow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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