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감 불법선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경찰청은 18일 후보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모(49)씨 등 학교운영위원 2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3명은 300만원이나 100만원 또는 80만원을 각각 받았고 나머지 22명은 5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또 자영업 8명, 농업 7명, 학원장 2명, 회사원 3명, 상업 2명, 기타 3명이며 현직 교사는 이번 영장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교사를 포함해 50만원 미만을 받은 91명을 일단 불구속 입건했으며 선별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 불법선거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후보 4명 등 이미 구속된 11명을 포함해 모두 127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경북 청송군 부남면에서 실시된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30만원을 수수한 유권자들이 구속된 점을 고려해 50만원 이상 수수자를 구속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제주=김재하기자 jaeha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