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이 개인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면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정보기관장의 사전승인 없이 통화내역을 먼저 제출받은 뒤 사후에 승인서를 제출한 건수가 무려 30%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검사장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단서규정(통신비밀보호법 13조3항)이 오히려 일반화되다시피 남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단 통화내역을 조회하면 불법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후 승인서 제출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 편법 논란까지 일고 있다.
KTF가 국회 과기정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이 통화내역 자료를 요청한 2만4,406건의 문서 가운데 26%인 6,440건이 사후 승인을 받았다. 아예 승인을 받지 않거나 자료 제공후 7일 이상 승인이 늦어진 경우도 1%인 265건이었다. 정보통신부 제출 자료에는 지난해 6월 현재 1,966건이 승인서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돼 있다.
과기정통위 권영세(權寧世) 의원측은 "긴급 요건보다는 일단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보자는 편의주의로 인해 사후 승인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의 경우도 각각 7만2,000여건과 1만4,000여건의 통화내역 제공 요청 가운데 KTF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후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SK텔레콤측은 "사전승인과 사후승인을 별도 구분해 통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며 사후승인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LG텔레콤측은 "정보통신부에 확인하라"고 자료 공개를 피했고 정통부는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또 1건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에 여러 건의 전화번호를 무더기로 조회한 편법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의 경우 13만4,600여건의 문서 요청에 전화번호 6건꼴인 61만3,700건의 통신자료나 통화내역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서도 "수사 등의 목적을 빙자해 얼마든지 관련 없는 전화번호를 끼워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범기영기자 bum710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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