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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혐의 국내거래 FIU에 계좌추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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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혐의 국내거래 FIU에 계좌추적권

입력
200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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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 돈세탁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계좌추적을 실시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거래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검찰이나 국세청에 곧바로 통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올 7월부터 각종 법령 제정시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평가, 법령 도입 여부 등을 재검토하게 하는 '부패영향평가제'가 실시된다.정부는 1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부패방지위,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10개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FIU의 계좌추적권은 그동안 정치권의 반대로 외국환 거래를 이용한 금융거래에만 허용됐으나, 정부는 돈세탁 혐의 분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를 국내 금융거래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또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정치관련 돈세탁 혐의거래의 중앙선관위제공 제도를 폐지해 곧바로 사법당국이나 과세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들도 법원에 손해배상,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또 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제와 관련, 부동산 등록시 실거래가 적용 공직 취임시 보유주식 등을 신탁기관에 맡기는 백지신탁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도 현재 돈세탁 혐의가 있는 2,000만원 이상의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는 혐의거래 보고제외 에도 5,000만∼1억원 이상의 현금 및 자기앞 수표를 이용한 거래는 무조건 FIU에 보고토록 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 도입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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