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도입키로 한 여성광역(전용)선거구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야 각 당 내부에서조차 위헌시비와 실효성 문제를 들어 반론이 많아 법사위나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특히 법체계를 심사할 법사위원들이 대부분 "취지는 이해하지만 위헌소지가 크다"는 의견이어서 법안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반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7일 선거법 소위에선 변호사인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남%성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이미 각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으면 위헌이라고 판시한 마당에 5대1까지 편차가 생길 수 있는 여성광역선거구제를 둔다면 분명히 위헌 논란을 야기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55만여명인 제주도와 250여만명인 대구의 경우만 비교해도 5대1에 가까운 편차가 생겨 '표의 등가성(等價性)'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정개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통과시킬 방침이나 더 큰 문제는 법사위 논의 과정이다. 법사위원인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위헌소지가 있어 쉽게 통과 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고, 최연희 의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전용선거구제를 처음 주장했던 민주당의 김영환 대변인도 "법사위에서 위헌이라 판단하면 당은 이를 포기할 것"이라며 "법사위원인 함승희 의원 등 당의 율사 의원들 대부분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도 "발상은 이해하지만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시한을 얼마 안 두고 위헌 시비가 있는 제도를 발명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대했다.
일부 여성 정치인들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舛눼?. 열린우리당 이미경 허운나 전 의원 등은 "일반 지역구 여성 후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여성들을 온실 속의 화초로 만드는 실효성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역시 여성인 우리당 김현미 선거기획단 부단장도 "일반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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