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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돈 적게드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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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돈 적게드는 선거

입력
200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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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은 이유야 어찌됐든 역대 선거 중 가장 돈이 적게 드는 선거가 될 것 같다. 사회의 상대적 투명화에 발맞춰 선거 역시 갈수록 저 비용화가 당연하지만, 특히 4·15 총선은 잘하면 선거비용에 관한한 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차떼기'와 수백억원이 왔다갔다 하며 국민의 분노를 촉발했던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여파도 있지만, 돈을 쓸래야 쓸 수 없게 만든 제도적 장치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물론 이 장치는 정치개혁과 부패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회정치개혁 특위가 시간에 쫓기며 마련한 정당법과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내용을 우선 살펴보자. 법정 선거기간이 17일에서 14일로 줄었고, 동원정치의 대명사 였던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폐지됐다. 선거기간이 3일 줄면 기초경비가 그만큼 줄고, 연설회장 동원이 사라지면 천문학적 액수의 조직가동비가 대폭 절감된다. 고비용 정치의 주범이었던 지구당을 없애도록 했고, 중앙당과 시·도지부의 유급 당원수를 100명과 5명으로 각각 제한했다. 기업이 정치자금을 아예 내지 못하도록 했고,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를 2006년부터 폐쇄키로 했다. 정치자금 수입 지출을 선관위 신고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고, 100만원 이상 기부 및 50만원 이상 지출 시 수표와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했다.

■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돈 선거 단속도 경쟁적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사범을 적발할 경우 1계급 특진한다. 특진을 하기 위해 휴일을 반납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들리고 있다. 선거사범에 대한 신고보상금도 5,000만원까지 대폭 올렸다. 잘하면 적발 액의 100배까지 받을 수 있다. 선관위도 선거감시단이 구성되면 1∼2명으로 조를 짜 후보사무실에 상주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유권자가 돈을 받았음이 적발될 경우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후보진영이 돈을 주다가 걸리면 당사자만 처벌했으나, 이제는 소속 정당까지 함께 처벌하도록 했다.

■ 제도가 아무리 엄격해져도 중요한 것은 역시 후보자와 유권자의 각성이다. 바뀌는 시대를 생각과 관행이 따르지 못하면 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4·15 총선이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잘못하면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오고, 망신을 당하는 유권자가 속출할지도 모른다.

/이병규 논설위원 veroic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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