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기업인 처벌 자제 희망' 발언에 대해 대검은 16일 "검찰은 처음부터 기업인 처리 기준을 정해 견지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기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대희(安大熙) 대검 중수부장은 "노 대통령도 여러 고려할 사항이 있지만 검찰도 검찰의 입장이 있으며, 조만간 이 같은 입장을 법무부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4면안 부장은 기업인 처벌기준에 대해 "가장 우선되는 기준은 죄질이며, 자수나 자복 등 수사협조 여부는 그 다음"이라며 "죄질의 판단에는 자금조성 과정이나 규모, 범행 은폐 여부, 개전의 정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부장은 그러나 "경제를 고려해 기업인에 대해 강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국민들도 있고, 검찰도 고려하는 게 많다"며 노 대통령 발언의 취지에 검찰도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검찰은 삼성이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 330억원대의 채권과 현금 40억원 등 모두 370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17일 삼성 구조조정본부 차장 김모 사장을 소환, 자금출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이 삼성에 되돌려줬다고 주장한 채권 150억원의 행방과 관련, 일부 유용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곧 불법 자금을 받아 유용한 여야 정치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18일께 소환 예정이던 임승남(林勝男) 롯데건설 사장은 심근경색 및 스트레스를 이유로 이날 서울 강동 가톨릭병원에 입원, 롯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원장이었던 열린우리당 정대철(鄭大哲·구속) 의원이 서해종합건설로부터 3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키로 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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