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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사용기한 끝났는데 남광토건, 쌍용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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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사용기한 끝났는데 남광토건, 쌍용 도용

입력
2004.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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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지난해 7월 쌍용건설로부터 분리된 남광토건이 자사 브랜드 대신 기존 쌍용건설의 브랜드를 무단 도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올 초 새로운 기업이미지(CI)와 새 브랜드 '마이루트'를 선보인 남광토건이 대전시 중구 문화동 대전일보 자리에 짓는 주상복합에 '쌍용 파크리젠시'란 브랜드를 적용한 데 대해 쌍용건설이 "브랜드 무단 도용"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브랜드 사용 계약에 따라 쌍용 브랜드(쌍용·SS·Ssangyong) 사용 기한이 지난해말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남광측이 로열티 없이 브랜드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공식 전달하고 브랜드 도용에 따른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광은 특히 올 초 새 브랜드를 도입했음에도, 타사 이름이 들어간 브랜드를 고집하는 데에는 대형 건설사 이미지에 편승해 분양실적을 올리려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브랜드를 교체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득이하게 종전 브랜드를 사용하게 됐다"며 "문제 발생 때 해당 사업장의 브랜드 교체를 검토하고, 앞으로 신규 사업에는 자체 브랜드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남광토건 매각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의 처리 및 사용에 대한 계약 조건에 따르면 쌍용 CI인 'SS'와 'Ssangyong'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지난해말로 끝나며 사용기간 종료 후엔 해당사업부문 총 매출액의 0.5%의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돼 있다. 또 새 브랜드를 개발한 경우에는 모든 쌍용 브랜드 사용이 금지된다.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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