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이뤄지는 기업형 과외방은 금지되지만 본인 거주지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소규모 생계형 과외교습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의 과외방 단속방침으로 위기에 처한 생계형 과외 교습자들을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 달 말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의 집이나 본인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개인교습을 허용하되, 교습장소와 학습자 수를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원운영자, 강사 등 2명 이상 교습자가 각각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얻어 학원처럼 편법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자신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에서 9명 이하의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가능해진다.
대신 고액과외를 막기 위해 시·도 교육감이 교습료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할 경우 처벌을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에 소규모 과외방을 설치하는 경우 소음피해 등을 감안,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 정순영 전문위원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교육 수요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방문과외만 개인과외 교습으로 인정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불법 과외가 성행하고 위험 프리미엄으로 과외비만 상승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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