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5일 이메일 주소 13억개를 불법판매한 혐의로 N정보통신 사장 한모(32)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메일 주소 9억개로 광고용 스팸메일을 보낸 혐의로 안모(27)씨를 불구속입건했다.한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이메일 주소 13억개를 수집해 직접 팔거나 20여개 성인사이트 홍보용 음란 스팸메일 발송을 대행해주는 수법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유명 N포털사이트 등 3개 사이트를 상대로 이메일추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메일 주소 9억개를 모은 뒤 대출업자들의 대출알선 광고용 스팸메일을 보내주는 대가로 1,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메일 주소 22억개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이메일 주소를 총망라할 정도의 규모"라고 말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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