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퇴직자들의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1인당 1억원으로 확대하고 연금저축의 소득공제도 개인별 한도를 정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융상품별로 총 8,0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세금우대 저축제도를 개인별로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비과세 한도는 현행 8,000만원을 유지하거나 1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재경부가 새해 업무 보고에서 이자소득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점에 비춰 1억원 확대 방안이 유력하다.
비과세 한도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면 은행 금리를 연 5%로 가정할 때 연간 15만원의 수입증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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