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44)씨 '653억원 모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씨 관련 회사 사무실과 직원 자택 등 5,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사건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14일 오전 경찰 송치 자료에 대한 검토가 끝나자마자 민씨 관련 회사와 경리직원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통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경찰에서 출금하지 않은 인사 10여명에 대해서도 추가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민씨 회사 경리 담당 직원 등 3,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민씨 모금 의혹의 진위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민씨의 모금 관련 발언이 담겨 있다는 녹취테이프를 시사저널 주모 기자로부터 넘겨 받아 민씨 발언의 진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민씨는 그러나 검찰에서도 "모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기존 진술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기자 hoony@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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