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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부영·김중위씨 뇌물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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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부영·김중위씨 뇌물혐의 무죄"

입력
2004.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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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3일 1996년 3∼4월 동서울상고 부지 이전 과정에서 재단측으로부터 3,000만∼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원과 한나라당 김중위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01년 해양수산부 국장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신광옥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항소심에서 진승현씨로부터 금감원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1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어 경인·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시 4개 기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돼 2심에서 법정구속된 김성호(복역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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