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5년부터 초·중·고교 운동선수들은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만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해 '2004 학교체육 기본방향'을 수립,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이 방안에 따르면 학업 일수와 학교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 돼야 선수등록이나 경기대회 참가가 가능한 '최소학력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2005년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2011년까지 초·중·고교 전학년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성적은 학년 석차 90% 이내로 하다가 장기적으로는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연택 대한체육회 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학력을 갖춰야만 체육 특기자나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하계 훈련과 지방시합 참가 등을 위해 학부모들이 운동부에 내는 각종 지원금과 후원금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 집행토록 했다.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연휴나 방학에 개최하고, 엘리트 선수뿐 아니라 일반 스포츠클럽에 속한 학생들의 참여가 가능케 해 학생축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생동호인 경기종목을 이들 대회에 대거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체육 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이뤄지는 강압훈련과 상시 합숙훈련 등을 막기 위해 학생 선수의 전국 규모 경기대회 출전은 연 3회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수의 학업권이나 신체 조건은 무시한 채 오직 대학진학만을 위해 몸을 혹사하는 학교체육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우수선수 육성은 불가능하다"며 "문화관광부 대한체육회 등과 협의, 조만간 세부 실천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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