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2일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충청권(대전,충남,충북) 지역에서 논과 밭, 임야 및 나대지 등의 토지 거래자 중 투기가 의심되는 7만487명의 명단과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 통보자(3만4,744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이번 통보 대상자는 해당지역에서 2회 이상 토지 매입자(2만4,764명), 2,000평 이상 토지 매입자(1만2,746명), 미성년 토지 매입자(318명), 전년도 투기 혐의자 중 추가 매입자(5,540명), 1회 이상 증여취득자(2만7,674명), 천안 등 13개 지역서 2회 이상 토지 매도자(8,452명) 등이다.
이중에는 인천시 강화군 농지 1,891평을 매입한 두살배기 K모군, 충북 청양군 일대 임야 5,217평을 구입한 서울 거주 초등학생 J모(11)군 등 위장거래 혐의가 있는 미성년자가 318명이나 포함돼 있다. 이들 미성년자 명의로 349차례에 걸쳐 총 31만평의 토지가 거래됐다.
또 경기 양평의 D씨(25)는 주변 임야 매입 27회, 증여취득 32회 등 총 59차례에 걸쳐 3만7,000평을 사들였고, 충남 공주에 사는 M씨(46)는 주변 임야를 무려 81회나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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