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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주민투표 내일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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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주민투표 내일 예정대로

입력
200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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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반대 대책위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립 찬반 부안 주민투표가 당초 예정대로 14일 실시된다.전주지법 정읍지원은 12일 범 부안군 국책사업 유치 추진연맹과 부안군이 핵반대 대책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안 주민투표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 스스로 실시하는 사적(私的) 주민투표로, 아직 이를 금지할 법적 규정이 없으며 특히 이번 투표결과는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밝혔다. 핵반대 대책위는 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핵반대 대책위 고영조 대변인은 "법원의 기각 결정은 당연한 결과이며 주민들의 자결권을 보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민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에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유치 추진연맹 및 부안군 등은 크게 낙담하는 분위기였다. 유치추진 연맹은 "투표인 명부가 공개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데도 법원이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안군 13개 읍·면에 마련된 37개의 투표소에서 치러지며 유권자는 1984년 2월14일 이전 출생자 5만1,000여명(부재자 2,850명)이다. 투표 결과는 투표 당일 오후 10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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