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비리장성에 명예전역 허용 파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비리장성에 명예전역 허용 파문

입력
2004.02.13 00:00
0 0

국방부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옷을 벗게 된 장군들에게 명예전역의 길을 열어줘 논란이 일고 있다.국방부 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심의에서 지난해 예산 변칙전용 등 혐의로 임기를 앞두고 전역한 이모 전 합동조사단장(소장) 이모 전 육군 헌병감(준장) 김모 전 법무관리관(준장) 위모 전 육군 법무감(준장)이 제기한 소청을 받아들여 이들을 명예전역자로 결정했다. 이들 장군 4명은 지난해 10∼11월 육군 및 국방부 전역심사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 등의 거부로 명예전역 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사소청을 제기했었다. 이들이 명예전역자로 최종 확정되면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해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군 인사법 규정에 따라 남은 정년에 대한 보수 등 수천만씩을 받게 된다.

군 내부에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국방부의 공언과, 다른 비리 연루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인사소청위의 결정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들 장군 4명 가운데 1명은 제대 후 검찰에 구속됐다 보석으로 나와 재판을 받고 있으나 국방부는 지난해 다른 장군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없이 자진 전역만으로 사건을 종결해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인사소청위 결정으로 명예전역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장관 결재 및 재심 과정에서 결론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인사소청위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장관은 15일 이내에 소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기관장이 인사소청위의 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김정호기자azur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