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후납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30일부터 남산 1·3호터널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가 혼잡통행료를 다음날까지 통행요금소를 방문해 내거나 지정된 은행계좌로 납부하는 '후납약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실수로 지갑을 두고 온 운전자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
서울시측은 "시가 혼잡통행료 징수와 과태료 수입감소를 우려해 시민편의제도를 도입하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빈축을 사자 "악용될 것이 우려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지만 현장에선 사정이 생긴 운전자를 대상으로 친절히 안내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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