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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원가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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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원가공개 의무화

입력
200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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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 시 용지 매입 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건설교통부는 12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택지 및 주택 공급제도 개선안을 마련, 이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A6면

건교부는 그러나 아파트 분양가를 전면 공개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돼 일반 아파트가 조성한 부지에 건설하는 아파트는 제외하고 공공택지 공급분에 한해서만 원가를 공개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주공 아파트의 건축비 공개와 공공택지 분양으로 생긴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채권경쟁입찰제 도입도 6월까지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한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충분한 여론 수렴 후 결론을 내리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경우가 되면 국정과제토론회에 직접 참여해 토론하겠다"며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도 검토할 뜻을 밝혔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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