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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구독료·영화 관람료등 문화활동비 소득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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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구독료·영화 관람료등 문화활동비 소득공제 추진

입력
2004.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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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가고, 신문을 구독하거나 책을 사보고, 공연을 보거나 문화 강좌를 수강하는데 쓰는 돈도 연말에 소득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문화관광부는 11일 '새 예술정책' 시안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활동을 다양화하고 활성화 하기 위해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문화비의 소득공제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공제 대상 문화비는 영화 연극 무용음악 등 공연예술과 미술 사진 건축 등 전시 관람료 박물관 입장료 문화강좌 수강료 신문·잡지·도서와음반·비디오물 구입비 기타 문화생활 지출 비용이다. 단 시장 경쟁력이 강한 관광, 레저, 스포츠 관련 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작가가 창작 활동을 위해 쓰는 돈을 전액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창작 관련 소득공제에는 작가의 문학서적 구입비, 미술가의 미술재료 구입비, 무대예술가·연출가·평론가의 공연장 입장료 등이 포함된다. 문화부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초까지 소득공제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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