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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내주 소환 검찰, 73억 불법증여 확인땐 형사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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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내주 소환 검찰, 73억 불법증여 확인땐 형사처벌 검토

입력
2004.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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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부장)는 11일 다음 주 중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을 소환, 비자금 73억5,000만원이 차남 재용(在庸·구속)씨에게 건네진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전날 구속된 재용씨 주변 계좌에서 167억원 외에 추가 뭉칫돈을 발견,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안 부장은 "재용씨가 사용한 괴자금 167억원의 일부 출처가 전씨로 확인돼 조사는 불가피하다"며 "다음 주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갖춰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전씨가 검찰에 나오면 1995년 12·12 및 5·18 사건 당시 반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8년여 만이다. ★관련기사 A4면

검찰은 일단 전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문제의 73억여원을 포함해 1,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은닉 비자금의 행방을 추궁할 계획이다. 그러나 1987년 청와대 경호실 재무관을 지내며 전씨의 재산을 관리한 장모씨는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10월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씨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73억여원 등을 은닉한 다음 재용씨에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액 몰수하고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형법상 강제집행면탈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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