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는 11일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을 정상화할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 취소를 정식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남중수 KTF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합병 후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하면 정통부 장관이 SK텔레콤을 제재토록 돼있는 인가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SK텔레콤은 6개월마다 시장상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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