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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택의원 "맘대로 귀가" 경찰소환후 "변호인입회 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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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택의원 "맘대로 귀가" 경찰소환후 "변호인입회 제한" 이유

입력
2004.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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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1일 오후 2시 군납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천용택(66·사진)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천 의원은 그러나 오후 5시께 "변호인 입회가 제한되고 있다"며 돌연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경찰은 천 의원을 상대로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2000년 6월께 군납업자 정모(49)씨로부터 오리콘포 성능개량 사업 납품과 관련,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조사하려 했으나 갑작스런 조사 거부로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 경찰은 정씨로부터 "2000년 6월 오리콘포 성능개량 사업 2차 납품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로, 임시국회 회기 종료후 천 의원을 재소환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7일 1차 조사 당시 변호인이 수사를 방해한 적이 있어 이날은 접견만 허용하고 입회는 불허한다는 뜻을 미리 전했다"며 천 의원의 돌발 행동에 어이없어 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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