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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 지역 불법 약판매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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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 지역 불법 약판매 판친다

입력
2004.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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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전이 없는데 대머리를 예방하는 프로스카를 살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몇 통까지 살 수 있나요." "2, 3통(1통이 1개월분)도 드릴 수 있어요." 서울 근교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A약국에서 약사와 기자가 나눈 대화 내용이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프로스카는 탈모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문의약품으로 의약분업 시행지역에서는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5일치 이상은 판매하지 못하게 돼 있다.수도권의 다른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B약국.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제니칼을 요구하자 약사는 얼른 2통(1통이 1개월분)을 꺼내 오더니 하루에 3개씩 복용하라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프로스카 제니칼 노레보(사후피임약) 등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에서 다량으로 판매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불법 유통대행업체까지 등장했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6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이 1㎞ 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까지 가기가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도서 및 읍·면 지역을 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전국적으로 총 1,033곳이 있으며, 경기지역에도 102곳의 읍·면·동이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 시계에서 불과 10여분만 자동차를 타고 가면 되는 곳도 많아 처방전 없이 약을 사려는 서울 시민들이 대거 이들 약국으로 몰리고 있다. 서울 손님들이 찾아오자 약국들 가운데 상당수는 1회 5일분 이내로 제한된 판매분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한꺼번에 수개월치의 약을 팔고 있다.

이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다량으로 팔리는 탈모방지제나 체중감량제는 의사의 판단 없이 복용하면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약들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약국에서 나오는 약품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 탈모증 관련 동호회사이트에서는 '싼 값에 처방약을 대신 구입해주겠다'는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구입의사를 밝히면 대금지급 배달 수령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담은 답장을 보내온다. 이렇게 유통되는 약품 가운데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의사의 면밀한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오·남용우려 의약품까지 포함돼 있다. 또 '나의 프로스카 구입기' 등의 게시판을 마련해 놓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을 안내까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판매분량제한 위반과 인터넷에서의 불법 약품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량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보건당국에 적발되더라도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3일∼1개월의 업무정지처분만을 받아 편법·불법 유통을 근절하기에는 미흡하다.

김진현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대도시에서 버스 한정거장 거리에도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이 지정돼 있다"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예외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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