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부터 수업 연한을 채우고 대학 '5학년'을 다니며 모자라는 일부 학점을 수강할 경우 신청한 학점만큼만 수업료를 내면 된다. 또 가정형편으로 휴학하는 경우 미리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학기 개시 전 휴학이 가능하다.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4년제대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기술대 등 모든 대학에 대해 수업연한이 끝난 뒤 졸업에 필요한 부족 학점을 채우기 위해 등록할 경우 신청 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의 경우 1∼3학점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4∼6학점은 3분의 1, 7∼9학점은 2분의 1, 10학점 이상은 전액을, 또 대학원은 1∼3학점은 2분의 1, 4학점 이상은 전액을 내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업료가 없어 휴학을 하는 형편인데 상당수 대학이 수업료를 미리 내야 휴학을 허용, 학교를 아예 그만두게 하는 등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휴학관련 규정도 개선했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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