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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테크 특집/서민금융기관 알짜상품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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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테크 특집/서민금융기관 알짜상품 있네

입력
200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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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금리가 갈수록 떨어져 서민들이 일반은행으로 발길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단기 자금 운용에는 여전히 서민금융기관만의 강점이 있어 신중히 따져보고 이용한다면 이점이 적지 않다.좁혀지는 금리 격차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03년 12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4.10%로 상승하고 있는데 비해 저축은행이 5.69%, 신용협동조합 5.25%, 상호금융 4.54%로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요 저축은행들은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에 5.8% 내외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6% 이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반은행과 2% 이상의 금리차를 자랑해 온 저축은행의 장점이 퇴색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최근 만기가 돌아온 저축은행 고객들이 시중은행으로 자금을 돌려 재가입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 타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은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잘 살펴보면 돈 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서민금융기관에도 아직 유용한 상품이 적지 않다. 특히 1년 이내 단기투자는 신협과 농수축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이 매우 유리하다. 은행의 세금우대저축이 1년 이상 가입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예탁금은 1년 미만 가입으로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인당 2,000만원까지의 예탁금 이자에 대한 세금이 농어촌특별세 1.5%뿐이라 은행과 비교하면 비과세나 다름없다.

또한 금리 생활자에게는 저축은행의 금리도 여전히 일반 은행보다 비교우위에 있다.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0.5%의 금리차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금자에게 5% 후반대의 저축은행 금리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따져봐야 안전하다

그러나 안정성 측면 등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있다. 우선 유사시 1인당 5,000만원(이자 포함)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한다. 특히 저축은행을 제외한 신협, 농수축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자체 기금으로 예금을 보호하고 있어 더 큰 주의가 요망된다. 전문가들은 거액의 경우 가족 등 명의로 5,000만원씩 분납하는 방안을 권하고 있다. 물론 이 때도 '특정인 외 인출금지'나 '원리금의 특정인 통장 입금' 등 약정을 맺으면 모든 예금이 한 사람의 예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기관의 안정성은 상호저축은행 중앙회나 신협 중앙회 등에서 알아볼 수 있다. 저축은행은 당기순이익이 높고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면 일단 합격. 신협도 중앙회로부터 1,2등급을 받은 곳이면 신뢰할만 하다. 농수축협 단위조합 등도 영업장에 비치된 '공공조합 현황'을 참고하면 좋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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