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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가 여성고용 막아" 상의 보고서… 90일로 연장후 고용 1만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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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가 여성고용 막아" 상의 보고서… 90일로 연장후 고용 1만명 감소

입력
200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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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를 위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오히려 여성고용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국내기업의 여성인력 고용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2002년 20만7,000명이었던 여성 실업인구가 2003년에는 30만6,000명으로 늘어 실업증가율이 47.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남성 실업증가율(10.2%)의 4.6배에 달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2001년 7월 모성보호관련법이 강화한 후 여성 인력에 대한 고용부담이 남성보다 더 높아져 기업체들이 여성 인력 고용을 꺼리고 있다"며 "실제로 종업원 10∼100명의 중소기업에서는 모성보호관련법 강화 이후 여성고용이 1만 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모성보호관련법은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출산휴가 급여 중 60일은 기업부담,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충당토록 했다. 반면 선진국은 여성고용 위축을 우려해 출산휴가자의 급여를 해당기업에 부담시키지 않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상의 관계자는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이 아닌 건강보험 재원에서 지급하고 여성인력 고용 중소기업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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