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2형사부(홍임석 부장판사)는 10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를 주도하고 사건 관련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도훈(37·사진) 전 청주지검 검사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 4년, 추징금 2,629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할 수사 검사가 적법하지 않은 수사 방법을 동원하고, 직무 과정에서 뇌물까지 받아 동료 검사는 물론, 국민들에게 심한 배신감을 안겨줬다"며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는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지난달 27일 징역 7년, 추징금 2,629만원을 구형받았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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