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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閔씨 사건" 뒤늦게 재수사/영안실 계약파기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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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閔씨 사건" 뒤늦게 재수사/영안실 계약파기 피소

입력
200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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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억원 펀드 모금'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노무현 대통령 사돈 민경찬(44)씨가 지난해 다른 사건으로 피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피해자가 항고하자 검찰이 뒤늦게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10일 밝혀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10월 신모(70)씨가 2002년 6월 김포 푸른솔병원 영안실 운영 계약을 맺고 민씨에게 수억원을 줬지만 계약을 파기당하고 돈도 떼였다며 민씨를 배임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그러나 지난달 1월 신씨의 항고에 대해 1차 수사가 이해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고 계약파기 시점에 대한 수사 부족 등을 이유로 재기명령을 내렸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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