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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테크 특집/節稅에도 등급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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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테크 특집/節稅에도 등급 있다는데…

입력
200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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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수년째 금리가 바닥을 헤매면서 절세에 대한 관심은 여느 때보다 드높다. 세금 혜택이 없는 상품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마치 세일 행사 기간이 아니면 백화점을 찾지 않는 것이나 비슷하다고나 할까.하지만 절세 상품이라고 모두 똑 같은 절세 상품은 아니다. 얼마든지 비과세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세금 우대 상품에 가입해놓고 "그래도 난 절세에 관심이 많아"라고 한다면 정말 우스운 일이다. 엄연히 절세에도 우선 순위가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소득공제 →비과세 →저율과세 →세금 우대' 등의 순으로 차례차례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연간 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이 매월 50만원씩 일반 적금(세율 16.5%), 세금우대적금(10.5%), 저율과세적금(1.5%), 비과세+소득공제상품에 각각 가입한다면 세후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보자. 금리가 연 5%, 가입 기간이 1년이라면 일반 적금의 경우 세후수익률이 연 2.26%에 불과하다. 반면 세금우대적금은 2.42%, 저율과세적금은 2.67%, 그리고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은 세후 연환산 수익률이 무려 10.63%에 달한다.

소득공제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 등이 대표적.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연간 납입액의 40%를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일단 여유자금이 있다면 가입 한도(분기당 300만원) 내에서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수다. 만약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이라면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생계형저축에 우선 가입하는 것도 좋다.

저율과세 상품으로는 신용협동조합과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이 있다. 1인당 2,000만원까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00만원을 한번에 넣어도 되며 아니면 매월 적금식으로 가입해도 된다.

이런 상품에 차례로 가입 한도까지 가입한 뒤에 남는 돈을 넣어둬야 할 곳이 세금우대 상품. 세금 우대 상품은 일반 세율보다 낮은 10.5%의 세금만 뗀다. 1인당 가입한도는 4,000만원. 예금액이 많다면 가족 명의로 나눠 낼 수 있다. 단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가입 한도가 1,500만원, 55세 이상 여자와 60세 이상 남자는 한도가 6,000만원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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