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유용태(劉容泰) 원내대표 등이 제출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의 경선자금 수사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7, 반대 1, 기권 5표로 가결했다.표결에 앞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퇴장했다. 결의안은 "검찰이 노 대통령과 정 의장의 불법 경선자금에 대해선 눈을 감은 채 야당인 한화갑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편파·표적수사이다"며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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