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9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으로 유지하되 선거구 인구 상ㆍ하한선은 2003년 12월31일 기준으로 '10만5,000~31만5,000명안'을 적용해 선거구를 조정키로 잠정 합의했다.이 안을 적용하면 지역구 의원수는 현재의 227명에서 237명 안팎으로 9~10명 늘어나는 반면 비례대표 의원 수는 현재 46명에서 36명 안팎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특위의 각 당 간사들은 지도부의 추인을 전제로 이 안에 합의한 데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벌써부터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최종 채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상임운영위에서 표결로 추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안에 따르면 분구ㆍ신설 선거구는 서울 성동, 대구 동, 인천 계양, 수원 영통 등 19개, 통ㆍ폐합 대상은 대구 중, 여주, 고흥, 예산 등 17개 안팎이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구당 폐지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인터넷 언론사 선거 게시판의 실명제 도입 등을 담은 선거법ㆍ정당법ㆍ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정치개혁법안은 ▦선거일 120일전부터 예비후보자 사전선거운동 허용 ▦정치인 기부행위 상시 전면금지 ▦중앙당 및 시ㆍ도지부 후원회 2006년부터 폐지 ▦고액기부자 명단공개 등을 담고 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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