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가 9일 확정한 정치개혁안은 비록 선거구인구 상·하한선과 의원정수 등 핵심사안은 정하지 못했지만, 돈 안 드는 정치와 깨끗한 선거를 위한 획기적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시민단체와 국회의장 직속으로 운영됐던 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 정치개혁협의회의 건의가 대폭 수용됐다는 점이 평가받을 만하다. 국회가 자신의 손으로 하지 못한 기득권 포기와 정치개혁을 외압에 따라 제도화한 셈이다.돈 정치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지구당이 폐지됐고 중앙당의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가 2006년부터 없어지고 기업의 정치자금후원이 전면 금지된다. 중앙당의 후원금 모금 한도가 연 6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엄청나게 줄었고,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한도도 연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반감됐다. 정치자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100만원 이상 기부와 50만원 이상 지출 시 수표와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했다.
깨끗한 선거와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규정도 강화했다. 동원정치의 대명사인 후보자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폐지됐고 법정 선거운동기간을 17일에서 14일로 단축했다. 선거사범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당선무효가 되도록 했고, 선거사범 재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궐석재판제를 도입했다.
정개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이 같은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불법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돈 안 드는 깨끗한 정치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이를 외면했다가는 아예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위기감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선거가 코앞에 다가와 시한에 쫓겼다는 점도 일조를 했다. 관건은 차질 없는 실천이다. 4·15 총선이 첫 시험대가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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