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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 北남편과 이혼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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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 北남편과 이혼허용

입력
2004.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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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탈북자가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최초로 이혼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중 결혼을 금지한 우리 민법규정에 따라 남한 사람과의 결혼을 위해 북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탈북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정상규(丁相奎) 판사는 9일 탈북 여성 오모(33)씨가 북의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원고를 친권자로 지정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원고가 북한에서 한 혼인역시 우리나라에서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편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남북의 자유로운 왕래와 서신교환이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할 것 같지 않아 북의 남편과 계속 혼인관계를 가지도록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북의 남편은 나중에라도 이혼 사실을 알게 되면, 그로부터 2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1997년 북한에서 김씨와 결혼, 98년 딸을 출산했으나 생활이 어렵자 2000년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탈출했다. 그러나 목축장 잡부로 일하던 남편이 임금 문제로 다투다 관리인을 폭행,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자 중국에서 숨어 지내다 지난해 2월 제3국을 거쳐 남한으로 입국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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