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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피해 이럴땐 이렇게/IP공유기로 PC2대 인터넷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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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피해 이럴땐 이렇게/IP공유기로 PC2대 인터넷 가능할까

입력
2004.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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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이어 초고속 인터넷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집에 PC가 두 대다. 동시에 두 대 모두 인터넷을 쓰기 위해 인터넷공유기(IP공유기)를 구매해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초고속인터넷 업체와 맺은 이용약관상 허용되지 않는다.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요금 체계는 'PC 1대 접속 당 얼마'라는 식으로 정해져 있다. IP공유기를 사용하면 업체 모르게 가입자가 새로 생기는 셈이다. 이런 경우에 사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이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했다. 한동안 모뎀을 수거해 가지 않더니 갑자기 장비 변상금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냥 모뎀만 반납하면 된다. 이용자의 실수로 모뎀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렸을 때는 회사가 변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회사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모뎀 회수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변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본래 20메가급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VDSL)를 사용하다 이사를 했다. 이곳에서는 10메가급(ADSL)의 서비스 밖에 안 된다고 한다.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약정 할인 반환금을 내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낼 필요가 없다. 거주지를 이전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더라도 같은 품질의 대체 상품이 있으면 할인 반환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서비스 품질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면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초고속인터넷을 2년간 약정해 사용했다. 약정기간이 지나면 모뎀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계속 부과된다.

"36개월(3년) 이상 사용했을 경우 그 다음달부터 모뎀임대료가 면제된다. 앞으로 1년간은 기존 모뎀 임대료를 계속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뎀 임대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자비로 모뎀을 구매해 쓰려고 한다. 가능한가.

"가능하다. 신규 가입인 경우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직접 구입한 장비를 쓰겠다는 의사표시와 장비의 고유번호(맥 넘버)를 알려주면 된다. 기존에 장비를 임대해 사용해 온 경우에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 자가장비로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없다."

/정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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