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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표 일문일답/"임금안정은 과도한 인상 자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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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표 일문일답/"임금안정은 과도한 인상 자제 의미"

입력
2004.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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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는 8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전격 합의한 뒤 "노사안정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사정 대표와의 일문일답.―협약은 선언적 의미가 강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김원배 상임위원) "사회협약 실천을 위해 필요하다면 후속협약을 추진하고 민관합동기구를 만들어 이행과정을 점검할 것이다."

―임금안정의 의미와 실제적 내용은 무엇인가.

(김성태 노총 사무총장)"임금인상은 생산성 향상과 물가인상률 범위 내에서 하고 과도한 인상은 자제한다는 의미다."

―민주노총이 제외돼 반쪽짜리 사회협약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 "민주노총이 집행부 교체 시기라서 내부논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향후 후속협약 체결이나 이행점검과정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임금안정이 대기업의 임금 동결의미인가. 노총은 최근 임금 가이드라인을 10.7%인상으로 정했는데 낮출 용의는.

(조남홍) "당초 대기업의 임금동결을 요구했으나 무리가 아니냐는 논란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기업'으로 표현이 됐다. 임금안정은 대기업이 중심이 되겠지만 대기업 가운데서도 임금이 높지 않은 기업이 많다."

(김성태) "10.7% 임금지침은 사회협약 체결이전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다만 임금안정부문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지도할 방침이다."

-유럽은 10%대 실업률에서 사회협약을 내놓았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3.4%에 불과한데 너무 앞서는 것은 아닌가.

(조남홍) "아일랜드나 네덜란드도 저실업 상태에서 사회협약을 추진했다. 고실업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공감대 하에서 노동시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시스템을 작동시켜보자는 게 취지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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