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지에 공영과 민간개발방식을 혼합한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이 도입돼 개발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서울시는 8일 민간업체 주도로 공영개발을 가능토록 하는 '민간주도 공영개발'방식을 2차 뉴타운 대상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주도 공영개발방식은 민간기업에 사업을 맡겨 추진하되 공공부문은 공영개발의 틀을 유지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행여부 등을 감독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추진절차는 우선 기존 공공부문이 맡던 사업계획을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뒤 공공부문과 토지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해 계획안을 채택한다. 민간업체는 계획수립시 공공부문이 정한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에 맞춰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주민이주대책(관리처분계획)도 세워야 한다.
위원회가 선택한 안은 주민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최종 확정되고 이를 응모한 민간업체는 '도시개발사업 대행자'로 지정돼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개발계획에 동의한 지주들은 땅을 신탁하고, 반대하는 지주들의 땅은 강제로 수용하도록 해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반발을 줄이면서 소수 반대로 개발이 지연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개발 기간을 4년 안팎으로 단축할 수 있어 개발 참여 업체나 주민 모두 이익"이라며 "주민투표 대상, 절차, 신탁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해 2차 사업지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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