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선자금 기업인 사법처리 방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선자금 기업인 사법처리 방침

입력
2004.02.07 00:00
0 0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부장)는 6일 동부그룹이 지난 대선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건넨 단서를 잡고 서울 대치동 동부금융센터빌딩의 동부건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은 동부그룹이 2002년 12월 중순 당시 노무현(盧武鉉) 후보측과 한나라당에 각각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포착하고, 자금의 불법성 및 추가금품 제공여부를 조사 중이다. 동부그룹측은 그러나 6억원이 모두 정상 영수증 처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불법자금 수수에 관련된 정치인 소환을 2월 중 마무리하기로 하고, 내주부터 한나라당 김진재(金鎭載) 도종이(都鍾伊) 의원과 열린우리당 소속 정치인을 불러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불법자금을 건넨 기업인들을 이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 소환해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중수부 수사팀은 4대그룹 관계자를 비롯, 이번 사건에 연루된 기업인의 사법처리 수위에 대한 막바지 법률검토와 내부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