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閔景燦ㆍ44)씨의 거액 펀드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6일 설립 허가도 나지 않은 병원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5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민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강형주(姜炯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참여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친인척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경찰은 영장에서 “민씨가 80억원의 부채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쫓기는 처지에서 허가도 없이 450억원을 들여 병원을 신축한다며 투자자금을 받고, 각종 공사에 이권을 따주겠다며 속이고 다녔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 결과, 민씨가 병원 신축과 관련한 투자자를 모집하는 문건을 발견해 635억원 펀드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민씨는 구속 수감되면서 “사기혐의를 인정한다. 반성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최기수 기자 mounta@hk.co.kr
신재연 기자poet333@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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