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참여 0415'의 총선참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으로서 선거의 중립을 보장하고 준법을 독려해도 모자랄 텐데 마치 불법활동까지 옹호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스러운 말이다. 이 단체는 지난해 노 대통령이 노사모 집회에서 시민혁명론을 주창한 데 이어 노 대통령 지원을 표방하며 결성된 정치단체이다. 일반적인 시민단체와도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문제가 크다.'국참 0415'는 총선에서 노 대통령과 여권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 활동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그러나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가 결코 아닌 만큼 지금으로 봐서는 불법도 불사할 뜻을 언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는 이런 세간의 시각에 대해 이렇다 할 해명을 한 적이 없으며, 구태여 부정할 의사도 없는 것 같다. 누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 단체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 지지하고 장려를 주창하고 있으니 노 대통령의 인식세계가 궁금하다.
위법의 개연성이 큰 활동에 대해 "허용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두둔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 현행법을 고치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그 외 일부 시민단체나 열린우리당에서는 물갈이와 정치개혁을 내걸며 이런 단체의 활동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불법과 정치개혁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다. 개혁은 국민적, 시대적 합의이고 여야를 초월한 강력한 당위성을 갖지만 집권 정파나 그 지지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선거는 경쟁이고,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룰이다. 노 대통령의 말은 마치 정치투쟁에는 룰도 필요없다는 것으로 들린다. 한 쪽의 불법은 또 다른 불법을 부르게 돼 있다. 선거가 난장판이 돼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