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6일 조류독감 확산과 인체감염 방지 등을 위해 조류독감 발생지역 주민들을 인근 타지역에 임시거처를 마련, 일시 이주시키기로 했다. 조류독감 발생지역 주민들의 이주는 지난해 12월 12일 충북 음성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후 국내 처음이다. 이주대상 지역은 지난달 26일 조류독감이 발생한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신모씨 농가 주변 11가구 30여명으로, 충남도는 인근 임대아파트를 빌려 2∼3개월동안 집단 이주시키기로 하고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이 지역은 곡교천을 끼고 논 가운데 11개 농가가 집단으로 계사를 짓고 닭을 사육하던 곳으로 신씨의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후 11농가의 닭 21만4,000여마리 모두가 도살처분됐다. 도살처분 후에도 주민들은 오염지역내 주택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어 이들의 외부 출입으로 인한 조류독감 확산 및 인체감염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주비는 농협이나 축협 등 금융기관에서 융자해주고 이자 등은 충남도와 천안시 등이 보전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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