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아파트 및 단독주택 등 주택용 전기요금이 2.8%(1kWh당 2.92원)인하된다. 이에 따라 올 해 가구당 월평균 전기소비량이 220kWh로 추산돼 가구당 년평균 7,700여원(월평균 640여원)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든다.산업자원부는 6일 오후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조정안을 확정,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구당 전기소비량 증가추세를 반영하고 과도한 누진제 개선을 위해 누진단계를 7단계에서 6단계로, 누진배수를 18.5배에서 11배로 축소해 평균 2.8%를 인하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일반용 3,000㎾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 제도를 오는 6월부터 1,000㎾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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