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카드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신분증을 위조, 은행에서 예금통장을 재발급받아 수억원을 불법 인출한 혐의(사기 등)로 박모(46)씨 등 일당 1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박씨 등은 지난달 15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이모(33·여·치과의사)씨의 예금통장에 들어있던 1억5,500만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5명의 계좌에서 총 5억6,000여만원을 불법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차모(25·무직)씨는 친구인 모 카드사 전 영업사원 윤모(27·회사원)씨로부터 카드 고객 30여명의 카드 신청서를 건네받아 박씨 일당에게 넘겼고, 박씨 등으로부터 범행에 성공할 때마다 10∼20%를 대가로 받았다.
빼돌린 명단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고객들만 따로 묶은 파일 형태로 돼있었고, 카드사측은 아르바이트 사원인 윤씨가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사라진 파일에 대해 전혀 책임 추궁을 하지 않았다.
/안형영기자 ahnh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