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의 수입실태는 별도 전산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지방변호사회가 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변호사 수입금액 신고서를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법원행정처로부터 받는 변호사별 수임건수와 대조, 과세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전산 관리체계를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등에도 적용할 계획이다./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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