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자금법 소위는 5일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회를 개정법 발효 후 2년 뒤 폐지키로 합의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즉시 폐지, 열린우리당은 존속을 주장하며 논란을 벌였으나 각 정당의 중앙당사를 국회 내로 이전하고 중앙당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결정했다. 소위는 그러나 중앙당사의 국회이전을 위한 국회 내 건물 신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 유예기간 2년을 두기로 했다.소위는 또 개인이 낼 수 있는 정치자금 후원 액수를 연간 최대 2,000만원으로 제한하되, 중앙당과 대통령후보경선 후원회의 경우엔 연간 1,000만원, 시·도지부와 개인 후원회는 500만원을 한도로 정했다. 각 후원회의 모금한도는 중앙당 50억원 시·도지부 5억원 개인 1억5,000만원 당 대표 경선참여자 1억5,000만원 대통령후보경선참여자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5% 등으로 각각 정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정치자금 고액기부자 명단 공개와 관련, 중앙당 후원회의 경우 연간 500만원 초과 기부자, 시·도지부와 개인 후원회는 연간 120만원 초과 기부자의 신상을 공개토록 했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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